잘못된 ‘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 강화’ 발표…부처 간 소통 부재 드러나
잘못된 ‘비주택 LTV 강화’ 발표…부처 간 소통 부재 드러나
안양 동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피스텔 분양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반사이익 기대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허구역의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라는 내용이 공식자료에 포함돼 혼란을 초래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과 15일 각각 배포한 자료에서도 동일한 문구가 반복됐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비주택은 이번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비주택 LTV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오보로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착각해 자료를 작성했다”며 “국토부에서 정확한 대상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루 이상 잘못된 정보가 공식적으로 유통된 셈이다.
안양시 동안구,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 대책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비주택 상품인 오피스텔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특히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오피스텔은 이번 지정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평촌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주거·업무·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복합단지형 오피스텔로,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